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신청기간

  • 24.01.01 이후 상시신청

문의

  •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(041-746-5764)
  • 홈페이지 https://law.go.kr/LSW/ordinlnfoP.do?ordinSeq=1354941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–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제출서류

  • 개인정보 이용,수집,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  • 통장 사본 1부
  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
지원대상

  • 23.01.01 이후 혼인신고자
  •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자격
    – 연령 : 18세 이상 ~ 45세 이하
    –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    –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    –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  –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–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
지원내용

  •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 (3차 분할 지급/1차300만원,2차200만원,3차200만원)
  •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 (선택 가능)

논산맘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

신청기간

  • 상시신청

문의

  • 보건소 건강증진과 (041-746-8063)

신청방법

  • 방문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

지원대상

  • 28주 이상 임산부

지원내용

  •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

논산맘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

신청기간

  • 상시신청

문의

  • 보건소 건강증진과 (041-746-8063)

신청방법

  • 방문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

지원내용

  •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축하 상품권 10만원 지원

참고 사이트

전체 혜택 | 보조금24 | 정부24

논산시청 (nonsan.go.kr)

논산시에서 결혼과 임신, 출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
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정리해 봤어요!

​이외에도 논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많기 때문에
똑똑하게 챙겨가시길 바래요.


  • 월~금요일 : 09 ~ 19시 (점심시간 12시 30분 ~ 14시)
  • 토요일 : 09~13시 30분
  • 일요일 : 입원 진료 (신규 입원 가능)
  • 카카오톡 채널 : 메가한의원
  • 전화번호 : 041-435-8288

모든 포스팅은 의료법 56조1항을 준수하고 작성하였습니다.
모든 치료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치료하지 마시고 한의사와 상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